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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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프랑스 정부는 수출용 쇠고기를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별로 기재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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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프랑스 정부는 수출용 쇠고기를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별로 기재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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