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랑스 정부는 수출용 쇠고기를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별로 기재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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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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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불합격 조치 등제13조 · 수입중단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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