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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