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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11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제12조
금지행위
제13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제16조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
보고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제6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제7조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9조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