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문 21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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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제11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제12조 금지행위제13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제14조 업무의 위탁제15조 공청회의 개최제16조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8조 보고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양벌규정제21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제5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제6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제7조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제9조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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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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