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2.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3. 원자력안전정보 및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4.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등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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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공개 사유 및 적용제6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제7조 · 원문공개제8조 · 정보공개 교육제9조 · 정보통신망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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