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1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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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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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