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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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제5조 · 비공개 사유 및 적용제6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제7조 · 원문공개제8조 · 정보공개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