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1.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경우2. 비공개정보세부기준 점검 결과 중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4.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②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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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비공개 사유 및 적용제6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제7조 · 원문공개제8조 · 정보공개 교육제9조 · 정보통신망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의제기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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