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정보통신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2.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3.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4.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5. 그 밖에 회사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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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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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