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 (비공개 사유 및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별표와 같다.
③별표의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때는 단위 정보별 비공개 사유를 참조하되, 해당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고 별지 서식의 비공개 처리사유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보유문서의 공개 여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이 수립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이하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
⑥소관부서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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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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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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