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 (비공개 사유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별표와 같다.
별표의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때는 단위 정보별 비공개 사유를 참조하되, 해당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고 별지 서식의 비공개 처리사유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보유문서의 공개 여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이 수립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이하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
소관부서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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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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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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