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④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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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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