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는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수습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시설복구, 의료ㆍ방역서비스, 수색ㆍ구조ㆍ구급에 관한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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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