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ㆍ자연재난실장ㆍ사회재난실장ㆍ재난복구지원국장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의 대표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의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등의 대표
⑥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⑦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교체ㆍ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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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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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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