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재난긴급대응단 및 재난안전 관련 민간 활동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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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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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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