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신속한 재난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총괄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실무위원 및 재난긴급대응단 단장이 참여하는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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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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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