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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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