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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