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익신고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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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그 외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그 외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공익신고센터는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한데 묶어 관리한다.
④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익신고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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