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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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해야 한다.
②접수한 공익신고는 즉시 별표 1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③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즉시 센터장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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