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공익신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센터장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공익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청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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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별지 제9호서식]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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