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익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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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별표 1의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별표 1의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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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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