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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