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센터는 접수된 공익신고가 포항청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공익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재이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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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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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