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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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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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