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 본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처리 주무부서의 장, 성과관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2.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3. 기타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③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제2항을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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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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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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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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