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11조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되, 이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본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의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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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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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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