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8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관리담당관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를 임무로 하는 민원관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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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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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