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4조 (민원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검토 항목 수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②민원을 이송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민원의 재분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④행정안전부에 신청된 민원 중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민원은 소관 행정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소관 행정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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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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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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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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