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성과관리담당관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성과관리담당관과 소속기관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는 접수한 민원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신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민원전화 등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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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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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