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성과관리담당관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성과관리담당관과 소속기관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는 접수한 민원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③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신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민원전화 등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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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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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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