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영 제4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제11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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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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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