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기안문 등 작성 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기안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기안문 등 작성 지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고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8조 · 특정사항의 처리 등제9조 · 결재권자의 부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