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면제하고, AA 혹은 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3)(가)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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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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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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