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공포 · 2024-02-2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1) A : 1년(2) AA : 1년 6개월(3) AAA : 2년나. 적용제외 사유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 (3)은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등급평가증 수여가. 수여 기준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의 등급평가증을 수여한다.나. 등급평가증 반납등급평가증을 수여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위 Ⅳ.8.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평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4. 위원장 표창2년이상 연속하여 등급평가 결과가 AA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위원장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Ⅵ. 유효기간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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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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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