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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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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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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