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예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는 재평가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대통령기록관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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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 일시 | | | | | 안건 | | | | | 불참사유 | | | | | 검토의견 | | | | | 심사위원 | 직위 | 성명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서명 심사위원 | 직위 | 성명 | 가 | 부 | 서명 위원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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