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1-03-09 · 소관 - · 총 33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1-03-0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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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산현황의 통보제11조 이관제12조 회수 및 추가 이관 등제13조 폐기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제15조 보안 및 재난대책제16조 공개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제18의2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제18의3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제19조 누설 등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비밀기록물의 재분류제20의2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제21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제22조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제23조 대통령기록관의 장제24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제25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제26조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제27조 제28조 연구활동 등 지원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소유권제30조 벌칙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제6조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