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2.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3.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폐기4.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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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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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