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개최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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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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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