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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회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 제9조 · 비밀엄수의무 등조문 원문
    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회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개최 및 의결 등조문 원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심
  • 제6조 · 예비심사조문 원문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대통령기록관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회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