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1.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자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자로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재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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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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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