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비밀엄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회 위원(장)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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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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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