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센터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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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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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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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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