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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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단원은 관련 실국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ㆍ복지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단장은 제3항의 단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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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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