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경영평가편람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외부환경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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