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효율적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평가단에 평가분과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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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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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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