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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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2.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효율 개선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2.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효율 개선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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