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경영성과 실적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경영성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성과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까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영성과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③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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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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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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