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경영성과 실적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경영성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성과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까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영성과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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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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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