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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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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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