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운영비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성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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