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⑥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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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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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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