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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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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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