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영평가편람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달성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③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 국가정책방향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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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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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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