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영평가편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달성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 국가정책방향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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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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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